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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실


용 도
유튜브 영상 촬영 및 편집
면 적
약 10㎡
수용인원
2인
기자재
촬영용 카메라, 마이크, 컴퓨터, 크로마키 등
이용방법
사전 예약
  • 유튜브실은 대관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필수 지참
  • 유튜브실은 일일 최대 2시간 대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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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명 ~ 최대 2명)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대관 운영규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이 공간 대관에 따른 일반원칙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시설"이라 함은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에서 운영하는 공간, 설비, 장비 및 관련 자원을 통틀어 말한다.
② "대관"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유튜브, 교육, 스터디, 회의, 영화감상(이하 "행사"라 한다) 등의 개최를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의 공간 및 시설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용자"라 함은 "시설" 및 "대관"을 이용하는 만 20세 이상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는 "신청인"이라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은 다음 각 호화 같이 운영을 실시한다.
1.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2. 휴관 : 매주 토요일 및 공휴일


제 2장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 대관
제4조(대관 범위) 대관할 수 있는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의 범위는 다음 각 호화 같다.
①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1. 유튜브실 : 콘텐츠 제작 가능한 스튜디오 공간
2. 다목적실 : 각종 프로그램, 회의 강연이 이루어지는 다목적공간
3. 소교육실Ⅰ : 소규모 독립공간으로 스터디, 토의 등 방해받고 싶지 않은 공간
4. 소교육실Ⅱ : 소규모 독립공간으로 스터디, 토의 등 방해받고 싶지 않은 공간
5. 공유주방 : 요리수업 및 소셜다이닝공간

제5조(대관 신청) 대관 신청인은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여야 한다.
1. 대관은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신청할 수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이 불가하다.
2. 유튜브실은 1일 1회, 1회 최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유튜브실 대관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필수 지참하여야 한다.
4. 대관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관 담당자와 사전 논의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6조(대관 신청제한,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법령 및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2.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행사
3. 시설·장비의 관리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4. 개인, 기업체, 민간단체의 상업적 목적의 홍보 행사
5. 개인 기업체·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의 행사
6. 신청인이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준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7. 기타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8.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1회 이상 예약부도 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당 대관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신청 내용과 상이한 대관 행사를 할 때
2. 대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대관 이용 시간 초과하거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제7조(대관료) ①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간으로 대관료는 전부 무료이다.

제8조(신청인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신청인은 대관규칙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에 센터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대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④ 신청인은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의 규정과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리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은 신청인에 대하여 제6조에 의해 대관을 취소, 정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신청자는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 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센터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⑨ 사용 후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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